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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정부 이민
연방정부와 별도로 각주에서 인력충원을 위하여 독자적인 주정부 이민프로그램
알버타 주 주정부 이민(AINP)
2018년 11월 알버타 주 이민법이 개정되어 캐나다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비자를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합법적인 워크 퍼밋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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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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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를 통한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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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raduation Work Permit (캐나다 학교 졸업 후 받는 취업비자)
직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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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에서 지정한 직군에 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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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경력이 있는 지원자인 경우 과거의 경력과 현재 경력이 일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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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일 경우: 캐나다 학업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영어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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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 CLB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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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직업일 경우 모든 CLB 7 이상
학력
최소 고등학교 이상 졸업 또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일 것.
직장 경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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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8개월 내 알버타에서 풀타임으로 최소 12개월 동안 일경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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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개월 내의 관련되어 있는 해외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의 경력으로 최소 24개월 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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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소지 자의 경우 최근 18개월 내의 전공과 관련된 풀타임 6개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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