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은 중국에만 해당되었던 특별조치를 이란과 한국에도 적용하기로 공지하였습니다.
다행히 입국제한이나 특별 격리 조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특별조치를 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영주권, 시민권, 비자 신청 진행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캐나다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
캐나다 영주권 승인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캐나다방문이 어려운 경우, Web Form을 통해 사유를 리포트 하고 이민국의 지시사항에 따르도록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더라도 Web Form으로 사유를 리포트 하고 이민국의 지시사항에 따르면 됩니다.
2. 관광, 취업, 유학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신청한 경우
바이오메트릭스(Biometrics)나 지문,신체검사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해 원활하지 않아 다음 절차를 Deadline안에 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캐나다로 입국이 불가한 경우, 캐나다 시민권 시험이나 시민권 인터뷰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경우 웹폼으로 사유를 제출하고 연기 요청하면 됩니다.
4. 급하게 관광, 취업, 유학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급하게 관광, 취업, 유학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5. 캐나다 체류중에 비자가 만료 되었으나 캐나다를 떠날수 없는 경우
비자 만료일이 남았다면 관광비자로 연장 하시기 바라며 연장신청시 웹폼에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되었으나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Restoration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만료후, 90일이 지났다면 Temporary residence permit 신청하셔서 허가가 나면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웹폼에 사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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