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 이민컨설팅 입니다.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SDC)는 2022년에 6.8% 증가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55달러에서 16.6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머스 오레건 주니어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계속 인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인상은 현재 임금률보다 낮은 약 26,000명의 캐나다인 노동자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SDC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간 부문 고용주들이 4월 1일자로 직원들과 인턴들이 올바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또는 준주 최저임금률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고용주는 더 높은 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임금 인상은 은행,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주간 항공, 철도 및 해상 운송을 포함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콘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6.77 ✔️ 매니토바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4.15 (10월 1일부터 $15) ✔️ 뉴브런즈윅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4.75 ✔️ 노바 스코샤 주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4.50 (10월 1일부터 $15) ✔️ 사스캐처원 주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4.00 ✔️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4.50 (10월 1일부터 $15)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새로운 최저 임금 : $15 *연방 새로운 최저 임금 : $16.65 반면 2023년에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앨버타는 2019년 6월 26일 $15가 마지막 인상이였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작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시급이 $15.50 입니다. 퀘백주는 2022년 5월 마지막으로 $14.25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BC주의 최저 임금은 $15.65 입니다. 캐나다에서 근로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노동법 이라는 연방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는 근로에 대한 보상과 안전한 직장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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