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 이민컨설팅입니다.
12월 11일,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프로그램]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 국제 인턴쉽 International Co-op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는 풀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신 분들은 빠르게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의 경우 나이는 만 18세 - 35세의 조건에 해당해야하고, 총 쿼터 수는 10,000명입니다. 워홀의 기간은 24개월이지만 1회 참여 후 재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총 48개월 동안 워홀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이전에 워홀을 했더라도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는점이 큰 변경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문가 Young Professionals는 나이 조건 동일하게 만 18세 - 35세이며, 쿼터 수는 1,500명입니다. 비자 종류는 Employer-Specific permit으로 고용주가 지정되어있어야하며 Job Offer 필수입니다. 또한 Job Offer는 지원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이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은 24개월로 1회 참여 후 재지원이 가능하므로 총 48개월동안 가능합니다.
✔국제 인턴쉽 International Co-op는 나이 만 18세 - 35세, 쿼터 수 500명입니다. 비자 종류는 Employer-Specific permit으로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어야하며 Job Offer 필수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졸업의 조건에 인턴쉽이 필수인 경우가 조건이며, Job Offer의 포지션에 적합한 전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과 큰 차이점은 기간이 24개월로 연장이 불가능 점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나이 조건도 상향 조정되고 기간도 많이 늘어났으며, 쿼터수 또한 총 2만명으로 확대되어 나이 때문에 포기 했거나 워킹 홀리데이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엄청난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하여 캐나다의 학업과 취업, 여행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워홀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오셔서 이민으로까지 진행하시는 케이스도 가능하니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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