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K 이민컨설팅입니다.
일부 BC주 주민들은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약간의 추가 현금을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먼저 데이비드 에비 총리가 11월에 발표한 생활비 공제가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는 BC주 주민의 85%가 생활비 공제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세입청의 어포더블 크레디트는 성인 1인당 164달러, 어린이 1인당 41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두번째로는 1월 20일부터 BC 주의 가족들은 BC Family Benefit 수당 중 첫 번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의 지급은 2월과 3월에 받게 될것입니다. 매월 자녀 한 명당 $58.33까지 추가로 받게 됩니다.
☑️ Canada Housing Benefit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시 일회성 $50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GST 크레딧 혜택은 최소 6개월동안 2배의 CST 크레딧을 받게됩니다.
☑️ 12세 미만 어린이 치과 혜택은 소득에 따라 치과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3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서는 12월 1일에 오픈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3년 6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신청이 승인되면 CRA에서 예치금을 받는 데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됩니다.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 캐나다 거주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자격에 해당이 되신다면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여 놓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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