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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를 통한 취업 비자 취득시 고용 조건이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K&K 이민컨설팅 입니다.

LMIA를 통한 취업 비자 취득시 고용 조건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고용주를 위한 이 새로운 조건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MIA를 통해 취업 비자를 소지하게 된 대상 중 캐나다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해당 지방/지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전까지 민간 의료 보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의료보험이 있었다면 해당이 되지 않고, LMIA를 받고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에만 해당 됩니다.

LMIA 신청이 접수된 시점 또는 승인이 난 시점과는 상관없이 2022년 9월 26일부터 조건을 준수해야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은 취업 비자를 받고 캐나다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칠 수 있는데 그 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큰 의료비용을 감수 하거나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고용주들이 이 개정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없길 바랍니다^^



K&K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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