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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

캐나다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가족 초청 이민

가족초청이민(Family Class Immigration)은 가족의 결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항목입니다. 캐나다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가족 초청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초청이민 중 대부분이 배우자 초청과 부모 초청입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경우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매년 신청 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경험 많은 K&K이민컨설팅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이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 정부에서 Social Assistance (사회보조금)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

  • 신청년도 이전 3년간의 캐나다 소득 증빙 필수

[ 2019년도 부모초청이민 Income Table ]

Minimum income required for the 3 taxation years right before the date of your application

* 매년 소득기준이 인상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배우자 초청

  • 초청인이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 초청인과 초청받는 자의 관계가 법적혼인 혹은 사실혼 관계(12개월 이상 동거)이어야 함.

  • 소득증빙 필요 없음.

  • 정부에서 Social Assistance (사회보조금)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

미성년 자녀 초청

  • 초청하는 자녀가 반드시 미혼의 22세 미만이어야 함.

  • 초청인이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 소득증빙 필요 없음.

  • 초청인이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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