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시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내에 해를 끼칠만한 사람인가를 판가름 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 이상 살았던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란
발급자의 개인 정보와 그 사람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 입니다.
2015년 8월 이후, 한국 경찰청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본인 확인용으로만 발급 가능하고, 제 3자에 대한 열람 혹은 타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논란의 핵심 이유는 실효된 형이란, 이미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 지난 일이며, 이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케이스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요구를 인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아직도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효된 형은 개인 열람용 이외에는 발급할 수 없으며 이것을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서에 가셔서 비자받기 위한 “본인확인용”을 발급하겠다고 하면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 공무원 분들은 현행법대로 따라서 발급을 해줄 수 없다 하시고, 캐나다로 비자를 신청하는 국민들은 서에 가서 실랑이가 일어나기도, 애걸 복걸 하기도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무원분들 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며 고객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캐나다에서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기록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캐나다에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꼭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과 “실효된 형 포함” 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은 회보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Step1. http://crims.polic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Step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후 개인 범죄경력확인서를 선택합니다.
Step3. 발급신청 유형에 맞춰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영문으로 받아야 할 경우는 영문을 클릭합니다.조회목적란에 꼭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과 “실효된 형 포함” 을 체크합니다.
Step4. 신청하면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접수 상태가 보이며 경찰서 접수를 거쳐, 회보서 발급대기가 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방문하여 발급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범죄경력회보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 혹은 대리인(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을 때만 가능)
2.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찰관 필요시 본인과 통화도 요구 될 수 있습니다.)
3. 접수처: 경찰청(본인확인용), 지방청/ 경찰서 형사과
4. 신청방법: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범죄수사경력조회신청서’ 서식작성. 발급신청 유형에 맞춰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영문으로 받아야 할 경우는 영문을 클릭합니다.조회목적란에 꼭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과 “실효된 형 포함” 을 체크합니다.
캐나다에서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1.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비치된 위임장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위임내용란에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 (실효된 형 포함)이라고 기재합니다.
3. 수수료를 납부하고 위임장을 받아 피 위임자에게 전달합니다.(이메일, 팩스, 스캔)
한국과 캐나다 간의 제도적 차이와 입장 차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대요. 빨리 제도적인 해결이 되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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