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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였던 신체검사가 이민국의 요청이 있을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월 29일, IRCC는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이민국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신체검사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2년 10월 12일에 발표되었던 최근 5년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임시거주자 신청시 신체검사 면제에 대한 정책도 2024년 10월 6일까지는 유효합니다.
신체검사 시 비용과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이민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이민 처리를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지침으로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신체검사 면제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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